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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축분바이오차’ 제조·판매 숨통 튼다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설정 일부개정(4.2일자)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활용

농촌진흥청이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바이오차’의 기준을 신설하고 비료공정규격을 일부 개정(4.2일

자)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 생물유기체)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 온도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을 말한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이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 개선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규정돼(비료관리법) 있다.

 

‘가축분바이오차’의 경우 관련업계가 가축분뇨 열분해 시 염분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가축분퇴비와 같은 기준인 ‘염분 2%이하’로 규격이 설정됐다.

 

신설된 ‘농림부산물바이오차’는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를 원료로 한다. 다만, 병해충에 감염된 과수전정지(비료공정규격 제6조 제2호)와 폐목재(제4호) 등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가축분바이오차’는 가축분뇨와 함께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합계량이 원료의 7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축사에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은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목재류를 비롯한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차는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과 양분 이용 효율 향상 등 농작물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와 관련해 바이오차의 탄소 저장 기능에 대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됐다. 또한 2019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됐다.

 

농진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서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C)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부산물비료의 공정 규격 설정>

 

<부산물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바이오차의 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제조시설 관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