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까지 ‘스마트팜’ 기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해 불량 기자재 및 사후봉사 미흡으로 농업인들이 겪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원격으로 환경을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원예시설을 4000ha로 확대하는 등의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팜 관련업체가 영세해 계약농가가 사후봉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식·작동이 되지 않는 불량기자재로 인해 농업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적잖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납품한 제품을 대상으로 2년간 AS를 보증해주는 ‘사후봉사 보증제도’를 시행해 납품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사후봉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사후봉사보증 확인서를 신청할 때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가격거품에 따른 농업인 피해도 방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다음 해까지 기자재 품질 및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불량 기자재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스마트팜 기자재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할 방침이다. 김호균 창조농식품정책과 사무관은 “검증체계가 구축되면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사양에 적합한 기자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