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 업계가 반대해 왔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관이 현실화 됐다. 동 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 작물 생산성을 증대시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도에 1600억원을 정점으로 2020~2021년도에는 동 사업에 국비 113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을 투입해 왔다 .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산도 올해와 같은 1130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정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확정하면서 지원사업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사업 예산에 묶여 행안부로 넘겨져, 지난달 3일 국회에 접수된 농식품부소관 예산안에서는 아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항목조차 사라져버렸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기능 재원 지방이양 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 2단계 재정분권추진 논의를 진행, 올 9월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양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3년 동안은 행안부에서 해당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배정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자체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기재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 종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끝나야 하며 공익직불금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농민이 직접 사서 쓰라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이제 농식품부에 아무 권한이 없고, 설사 교부금 배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후 사업 권한이 지자체에 완전 이관된 시점부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우려도 있다.
현재만 보더라도 농식품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권한을 상실, 당장 오는 11월 내년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시행지침도 내릴 수 없다.
행안부에서 ‘교부금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외 타용도 전용금지 등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돼야 하나 행안부의 자자체 이관 관련 입법도 안된 상태이다. 이에 올 11월 신청부터 유기질비료 업계 및 농업인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번까지는 농식품부가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유기질비료 산업은 지원사업 이관에 따른 일시적인 심리적 흔들림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친환경비료 성장 추세에 역행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선진국이나 개도후진국을 불문하고 유기질비료 지원·권장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세계 유기질비료 산업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은 이미 20년 이상 유기질비료 사용이 고정화되어 지속적 사용이 예상된다. 현 유기질비료지원이 신청량의 65% 수준에 그쳤으므로 향후 잠재적수요가 80~90% 수준까지 늘어날 여지가 크다.
지자체 이관시 경기·전북도 등 축산분뇨 발생량이 많은 도의 추가 지원예산 배분이 문제이나 도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보면 크지 않은 예산이다. 소규모 예산으로 농업인 만족도가 큰 인기 사업이기에 각 도는 현재보다 크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지자체 완전이관시 자도 업체위주 우대지원과 가격우선 정책으로 업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저가원료 사용과 저급 불량비료 범람이 우려된다.
중장기적으로 민수용과 보조사업으로 양분되고, 다지역 영업·생산망 보유 업체가 유리할 것이므로 M&A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품질 우수 유명브랜드와 다영업망 구축업체가 추세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