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공포(2017.10.31일자)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절차가 완료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 받게 된다.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는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 지정된 지역으로 올해 기준 375개 ?읍·면·동이 속한다. 또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며, 그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방역관리책임자’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로서,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