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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2020년부터 배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 금지

농식품부, 과수산업 발전대책 마련
동참 않는 농가 정부지원사업 배제
소비지향 생산·유통사업 계획 수립

오는 2020년부터 배 재배농가의 ‘지베렐린 에이포세븐 도포제’ 사용을 규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 재배농가가 이같은 방침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농업전망’에서 향후 5개년 과수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2020년부터 배 재배농가의 ‘지베렐린 에이포세븐 도포제’ 처리 금지 방침을 공개했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될 과수산업 발전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 지향적 과수 생산 및 유통사업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생산기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책으로는 과수재배 습관 개선을 위해 배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에이포세븐 도포제’ 처리를 금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농식품부는 배 재배농가에서 배의 조기수확 및 과실비대를 위해 지베렐린 도포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과다 사용으로 인해 저장성이 약하고 쉽게 물러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소비자들이 배 소비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향후 과수산업 대책은 소비 지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거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의 주체도 정부 주도에서 생산자단체 주도로 전환된다. 이는 올해부터 사과, 배, 감귤, 키위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시행되고 단감, 복숭아, 포도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하는 등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1~2차 과수산업 발전대책이 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3차 대책은 소비에 초점을 맞춘 생산과 유통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1인당 국산 과일 소비량을 현재 144g에서 160g까지 늘려 연간 30만톤의 소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