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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식물방역법 개정’…외래병해충 대응체계 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제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의 사항은 국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16.6.7)한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최근의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농식품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규제병해충: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 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 등) 경우 미리 그 관리장소를 지정해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한다.(수입금지대상 식물:유해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식물이나 그 포장·용기)


|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식물검역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


| 현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및 ‘검역본부 고시’에 규정된 수출물품 목재포장재 관련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한다.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 병해충 위험이 낮은 품목(냉동·건조식물 등 219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입항이 아닌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했다.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농산물 수입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허용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시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양청,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