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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친환경인증 상습위반자, 제한기간 2년으로 강화

농식품부 법률안 25건 국회본회의 통과…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도입 등 제도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정부안은 11건(원안 통과 4, 수정안 7)이고 의원안이 14건(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
l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등을 도입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l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했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원산지 표시 법률을 어긴 5년 내 재범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한선을 정했다.


l 또한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 등) 위반 시 과태료는 출국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시 1천만원 이하다.


l 식물검역 분야 또한, 식물·목재 등에 한정되던 검역대상 물품을 가구, 폐지 등 병해충 오염우려 물품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식물방역법 제8조 및 12조의3 등)


<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
l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농업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 등)


l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명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신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 기타 농업인 등의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 >
l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 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고,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축산법 제2조 및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l 이 외에도, 간척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효율화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했다.(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