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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청와대, 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오늘 농식품부 국정감사 야당 위원 10명만 참석

청와대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6번째로,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하는 자진 사퇴형식으로 청와대가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감은 오늘 오전 1010분에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는 19명의 상임위원들 가운데 야당 10명만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견 나가있는 수석전문위원 1명만 여당을 대신해 국감장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