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의 단계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여건을 고려해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늦추었다. 개정된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4.12.31까지, 민간 사업장(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은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했다.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