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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완화

민간사업장은 ‘25.12.31까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4.12.31까지로 단계적 적용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의 단계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여건을 고려해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늦추었다. 개정된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은 ‘24.12.31까지, 민간 사업장(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은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했다.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