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기술을 이전받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진청
4월 1일부터 노지(과수 등)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 판촉(마케팅)과 구매업체(바이어) 발굴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기자재 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18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2억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보코 서울 강남 호텔에서 농기자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사업 교육‧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서 농기자재 수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65개 기업과 관련 협회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수출 지원 방향과 더불어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초 절차, 회계정산 방법,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텀스인터네셔널을 초대해 틈새 수출시장 공략 방법 등 단기간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비법(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텀스인터네셔널은 가축 사료첨가제(미생물제, 효
고령 은퇴농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농지연금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3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 개선은 우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해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000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ha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연금 상품변경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매도 (당초) 330만원/ha →(개편) 600 ▴임대 (당초) 250만원/ha →(개편) 480(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 △가입연령/지급기한: (당초) 65∼74세/75세까지→(개편안) 65∼79세/84세까지 한편, 농식품부는 3월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는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업시험연구기관 등의 병해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작물 병해충 분류·동정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수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병해충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들의 병해충 분류·동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 농과원과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등 관련 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공동연수에서는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병해충 관련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병원균(진균) 연수(워크숍) 일정을 보면, 제1차로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진행한 데 이어 제2차로 식물기생선충은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밀양 소재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각각 진행됐다. 제3차 해충 연수 워크숍은 4월 3~4일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진행된다. 차수마다 첫날에는 주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상, 병해충의 형태·유전자 등을 활용한 병해충 진단과 방제법 기초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현미경 검경, 표본 제작, 유전자 분석 등 정밀 분류·동정을
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가 이달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촌진흥청·농협 등이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을 시상하고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특히 농진청이 주관한 학술대회(심포지움)에서는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 등 4개 분야별 주제 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건강한 흙을 위한 정책·지원·연구·지도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양개량제·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등이 전시됐다. ‘흙의 날’(매년 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3월 11일의 ‘3’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달(月)을 뜻하고, ‘11’은 흙을 의미하는 한자(土)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 됨에서 유래됐다. 송미령 농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달 7일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를 방문해 밭농업 기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연구자, 농기계 업체, 생산자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완성단계(99%)인 반면, 밭농업은 농작업이 복잡하고 소규모 다(多)작목인 특성이 있어 기계화율 63.3%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농작업시 인력소요가 많은 주요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성능개선 및 기계화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운·정지는 99.8% 수준이나 파종·정식, 수확 기계화율은 각각 12.6%, 32.4% 수준(‘22) *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 농작업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파종·정식·이식,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 성능개선 및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 실증 연구(‘23~’27, 총 214억원) 밭농업 생력화를 위해서는 기계의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별 재배방식의 통일과 농업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해 산·학·관·연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는 2027년까지 마늘 농작업 단계별 기계화율 78%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이 이전 연도에 비해 1.1%(1만6000ha) 감소한 151만2000ha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경지는 주로 개간·간척, 복구 등으로 전년보다 2000ha 증가한 반면 건물건축, 유휴지, 유실매몰, 야적장, 영농작업장, 조림, 초지 등의 이유로 1만8000ha가 감소했다.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지난해 76만3989ha로 2022년 77만5640ha보다 1.5% 감소했으며, 밭 면적은 74만8156ha로 2022년 75만2597ha보다 0.6% 감소해 상대적으로 논 면적보다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논 비율은 50.5%, 밭 비율은 49.5%로 밭 비율이 2022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27만4000ha로 전국 경지의 18.1%를 차지해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했다. 그 뒤를 경북(24만4000ha, 16.1%), 충남(21만4000ha, 14.1%)이 이었다. 경지면적이 가장 감소한 곳은 경기(2686ha), 전남(2660ha), 경북(2493ha) 순이었지만 감소율로 따지면 대전(3.3%), 세종(2.9%), 울산(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하였고,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했다. 또한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연계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특히, 올해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이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조직도(2024.2.1.) 이번 조직개편은 기술실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확장, 민간투자유치지원 강화,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등 정부정책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술실용화 업무가 기업의 실질적 매출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장했다. 기술사업본부의 기능을 ‘기술창출-평가-이전-사업지원-수출-사후관리’까지 확장해 기술이전업체의 제품개발과 시장진출을 보다 빠르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산업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대중소기업 협업, 민간투자유치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벤처창업본부 내 ‘벤처투자유치지원팀’을 신설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기업-중소기업간 협업사업 발굴, 민간투자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2023.2)」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이달 1일 갱신·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로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1일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이하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하여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6조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000억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여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인 산업·기업 투자정보 분석 기능(애널리스트)을 보완하는 등 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2024년 상반기 항공방제기술 교육 및 신청 일정을 비롯한 교육 신청방법, 장소 등 상세 일정이 발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 올해부터 항공방제의 신고기준 중 교육부문에 관하여 영업신고시 교육 이수증을 첨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 같은 상반기 세부 교육 일정을 발표하고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한 2024 상반기 교육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각 교육 날짜 7일 전까지이고 교육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동 교육관련 상담 및 접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품질관리과)을 통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전자민원 회원가입 후 세잎큐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 1544-8217)에서 신청하면 되고 항공방제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항공방제업 미신고 업체 신청서 다운 후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올해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은 11월 말~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10월 초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외 항공방제기술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5281)로도 문의하면 된다.[표] 한편 농관원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코너를 통해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