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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4월 1일부터 노지용 난방장치·1.2톤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 가능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4월 1일부터 노지(과수 등)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