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의 64%는 감염목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의 96.5%로 조사됐으며, 벌금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암암리에 ‘셀프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의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하루 전날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이 이달 24일 종합국감에서 제시한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안건자료 중에는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에 ‘농협법 개정안(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장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서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