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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산물가격안정제’…국회 농해수위 안조위 통과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의결

‘양곡관리법 시즌2’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해 여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추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