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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개선’ 알권리 강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문구 표시 일반 공시 제품은 주성분 함량정보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피해 구제 위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알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이란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질소 전량 → 질소 2.5%)했다. 기존 일반 공시제품에는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란 의무 표시 문구 외에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량’이라는 표시만 했었다. ‘전량’이라는 표시는 ‘실제 들어있는 성분의 전체량’이란 뜻으로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알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는 ‘전량’의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