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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사용동의서’ 공시업무 활용 가능해진다

농관원-친환경농자재협회,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 협의회’ 개최 ‘천연제초제’ 허용 전향적 검토, 농관원 ‘영문 유기농인증서’ 발급 한친농 회원사 건의 10개 사항 논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공감

유기농업자재 기등록자의 ‘사용동의’가 있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는 위탁자가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천연제초제(친환경 제초제)의 허용을 위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명의의 ‘영문 유기농업자재인증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지난달 25일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친환경농자재협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농관원에 건의하고, 상호 토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친농은 유기농업자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영문 유기농인증서 국가 발행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조회가 가능토록 변경 ▲유해 중금속 아연 함량에 대한 허용량 상향 조정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공급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천연제초제 허용 ▲수입완제품 중 국내 농약등록된 제품은 해외인증서 없이 유기농업자재 등록 허용 ▲유기농업자재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 성적서 사용동의 ▲잔류농약 확대시행일 차기연도부터 시행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차등화 등 규제 완화 ▲농관원과 한친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