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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농식품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조 1,362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군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