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차등지원 금지조항 삭제…혼란 전남도, 타 지역 제품 쓰면 패널티 부가 200원~600원 지원감액·시군사업서 배제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비료 선택권 ‘실종’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2021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계획’은 전남도를 중심으로 설정·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기질비료업계 전반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분야의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유일한 사업으로 1341억(2020년도 기준)의 일년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 지침에는 2019년까지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왔으나, 2020년도에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의 지역별
2020년 농협 계통농약사업은 ‘가격인하’보다 ‘물량확대’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은 올해 계통구매 농약가격을 지난해 대비 평균 0.1% 가량 인하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종전의 가격인하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대신 농협은 지난 16일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진행된 계통농약 정기 신청기간 동안 사업물량 확대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번 정기신청 이외에도 ‘추가약정’을 통해 계통물량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협은 이에 따라 올해 팜한농·농협케미컬·경농·동방아그로·한국삼공·바이엘크롭사이언스·신젠타코리아 등 13개사와 계통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15개사 중에서 고려바이오와 아리스타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대상품목은 지난해 1224개 품목보다 118개 품목이 늘어난 1342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신규 약제도 225개가 추가 등록됐다.[표1] 올해 계통농약사업 세부추진계획으로 △농약 용도별·작물별 가격안정화 추진 △아리농약 저변확대로 농약가격 인하 주도 △‘가격차손 선배정제’ 실시로 가격민원 선제적 대응 △판매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지속 운영 △현장방제 처방 육성 및 지원으로 농가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