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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서삼석 의원,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 모두 전산화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 포함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며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진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 하고,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