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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파프리카‧참외 적용약제 확대로 수출 늘린다

농진청, 수출용 파프리카 2종, 참외 1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에 ‘플로니카미드’와 ‘피리플루퀴나존’ 성분의 농약 사용이 허용되고, ‘에토펜프록스’ 제품도 수출용 참외 재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수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했다.

 


농진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왔다. 지금까지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대만, 일본 대상 17개 농산물 74건이다. 


농진청은 최근의 대만 파프리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달라는 파프리카 수출연합(코파, KOPA)의 요청을 받았다. 일본 수출용 참외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적어 일본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대만, 일본 정부와 3년여의 협의 끝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중 파프리카 2종(플로니카미드, 피리플루퀴나존), 참외 1종(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플로니카미드’와 ‘피리플루퀴나존’은 파프리카의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이며, ‘에토펜프록스’는 참외 진딧물을 방제하는 살충제다.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게 됐으며, 통관 검사 시 규제 대상이었던 3종 농약이 허용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진청은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하고 상담과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