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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로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마련

농진청, 최신기상 반영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경감 기술 개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규정’ 농식품부 고시

이상기후로 풍속·적설 변화폭 커졌다.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풍속, 적설심)은 2010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반영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컸다. 


한국풍공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풍속과 적설의 변화 폭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기상관측장비 이전 및 기상이변 현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비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농과원은 기상이변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등 변동성 및 지속성을 반영해 국내 모든 시·군 지역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풍속, 적설심)을 최신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적설 20개지역, 풍속 28개서 설계기준 상향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서 최근 3년간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규모를 보면 2018년 39억8000만원, 2019년 99억1000만원, 2020년 156억5000만원으로 대설, 강풍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온실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지역별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설정 결과


그러나 내재해형 규격 시설의 면적은 45% 정도(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가 보급 지도형 비닐온실이 총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신 기상자료를 반영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선(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은 2010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반영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농과원은 최신 기상자료(1991~2020) 수집 및 지역별(172개 시·군) 과거 풍속과 적설심 관측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 가능한 최댓값으로 산정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정책 제안과 자료를 제공했으며 개정(안)에 적용됐다. 


이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의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올해 9월 30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이 공포됐으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국 172개 지역 중 적설은 20개, 풍속은 28개 지역에서 설계기준이 상향되어 고시에 반영됐다.

 

농업시설물 기상재해·경제손실 경감 기대


관련 연구를 담당해온 유석철 농진청 농업공학부 연구사는 “강풍이나 폭설에 매우 취약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신 기상자료를 반영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풍속, 적설심) 개정으로 농업 시설물의 기상재해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리 무게 측정장치(2021.12)가 특허등록됐고 적설 계측기(2021.1)도 특허출원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향상 기술 개발과 이를 반영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태풍·폭설 등으로 인한 농업 시설물의 기상재해 피해 및 경제적 손실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태풍·폭설 등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원예작물 피해 감소로 작물 생산성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