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5.4℃
  • 흐림강릉 6.1℃
  • 서울 6.8℃
  • 대전 6.6℃
  • 대구 7.1℃
  • 흐림울산 8.5℃
  • 광주 9.1℃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8.8℃
  • 제주 13.2℃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클로즈업

농약의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 개선(안) 고시화 예정

꿀벌 유충 독성과 성체 만성독성 시험법 도입…의견수렴 후 고시 예정
농과원, 살포물량 표기·사진제출 등 약효·약해 시험보고서 서식 추가도
“동일작용기작 혼합제 개발 불가” 방침…농약업계에 ‘단제’ 개발 권유
농약업계, “살포물량 표기·사진자료 제출…농약등록 ‘장애’로 작용” 난색

농약의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에 꿀벌 유충독성과 성체의 만성섭식독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도입·고시화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또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시험설계서, 살포물량, 시험 데이터, 사진 등 부속서를 추가한 약효·약해 시험보고서 서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약 평가방법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이달 18일 농약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위해성평가 강화


농과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는 3단계로 나뉘어 △1단계에서 꿀벌 급성독성 △2단계에서 꿀벌 엽상잔류독성 △3단계에서 꿀벌 야외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꿀벌 유충과 꿀벌 성체 만성독성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과원은 그러나 EU,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에서는 꿀벌 유충독성과 성체만성독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네오니코티노이드(NNI)계열 농약의 등록을 취소하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NNI 계열 농약 노출로 인한 꿀벌 안전성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꿀벌 위해성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내 양봉농가의 드론농약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 가로수 병해충 NNI계 농약 방제, 꿀벌 실종사건과 NNI계 농약 사용연관성 등 농약의 꿀벌 위해성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증가도 농과원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과원은 따라서 농약의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에 꿀벌 유충독성과 성체의 만성섭식독성시험법을 도입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농과원은 향후 꿀벌 위해성 경감방안(라벨표시 사항 등)과 적용시기·적용대상 등의 위해성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농과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개최된 제38·44차 농약안전성전문위에서도 시험기준과 방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꿀벌 위해성평가 개선 T/F 1차 회의(2019.10.15.)에서 꿀벌 유충독성시험법 도입에 대한 의견 논의 후 2차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농진청은 이에 앞선 2018년 11월 ‘한국형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을 확립하기도 했다.


농약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농과원의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 개선 고시화 방침에 대해 꿀벌 위해성평가 방법 확립을 위한 국내 시험기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살포물량·사진 제출…약효·약해 시험보고서 작성


농과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에 살포물량 표기 및 사진 제출 등 약효·약해 시험보고서 서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


농과원에 따르면, 현재 시험기관별 시험기초자료(Raw Data)로 사진을 관리하고 있으나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제출시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엽처리제의 경우 희석배수만으로 시험·등록하고 있는데다 살포물량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살포물량을 통한 약효·약해 평가가 불가능해 수출농산물 IT 설정시 라벨에 등록된 살포물량을 표기하도록 등록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과원은 또 약해·약해 시험성적서 서식에 사진자료나 시험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평가담당자의 포장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자료 요구시 공식 접수가 아닌 담당자간 이메일로 자료를 공유하는 상황이라서 이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직권등록’의 경우는 중간진도, 결과평가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에 사진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작물잔류’의 경우도 시험성적서에 살포농도, 살포물량, 사진자료(시험포장 위치, 시험관련 사진 등)나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농과원은 따라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시험설계서, 살포물량, 시험데이터, 사진자료 등 부속서를 추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서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농과원은 2023년 직권등록시험부터 먼저 적용하되, 농약업계가 등록시험을 할 때에는 ‘무조건 반영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율·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농약안전성전문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에 사진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사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평가할 때 왜곡될 우려가 있고, 시험보고서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우려, 사진파일로 인한 용량 문제 야기 등의 부정적 시각도 드러났다.

 

 

제초제 무인항공시험 주변작물 약해시험 면제 요청


농약업계도 이날 살포물량 표기 및 사진제출 등 약효·약해 시험보고서 작성은 등록 허들(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살포물량의 경우 방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작물별 사용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관주처리와 같이 특정 살포물량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농약업계는 시험사진자료의 경우도 사진의 화질에 따른 평가담당자의 오판 가능성(보완으로 연결돼 등록지연 초래)과 시험비 상승요인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부득불 개선이 필요하다면 모든 시험항목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를 설정해 해당 시험항목에 한해서만 등록신청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약업계는 이외에도 농약 시험·평가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약효·약해 시험수행 전 공식적인 검토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조약제, 조사방법, 접종시험 가능여부 등 현행 시험기준과 방법에 미설정 되거나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시험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농약업계와 상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시험 추진과 시험 불인정 사유 불식 등을 위해 시험 수행 전 종합적인 설계서 검토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농약업계는 등록시험 평가 절차와 관련해서도 농과원이 농약업계와 빠른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보완 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완 요구시 구체적인 보완 사유와 명확한 보완자료 명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약업계는 ‘제초제 무인항공시험 주변작물 약해시험 면제’도 건의했다. 제초제의 약제 특성상 식물체에 영향을 주는 제초제의 경우 주변작물 시험을 통한 약해유무 확인이 무의미한 만큼, 사유가 정당한 경우 시험을 면제해야 하고 행정상 면제가 어려우면 고시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작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혼합제 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농약업계의 경우 4~5년 동안 수억원을 들여 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혼합제 개발 사유와 각 성분의 효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등록평가시 일부 등록불가 판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혼합제 개발을 추진할 때 다양한 검토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합제개발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과원은 “혼합제 사용시 무분별한 약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고, 적용병해충이 동시발생 안 할 경우에도 혼합제(2성분 이상) 사용으로 농약의 과다사용 우려가 있다”며 단제 개발을 권유했다.


특히 농과원은 ‘동일작용기작의 혼합제 개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혼합제 개념에 어긋나는 어쩔 수 없는 혼합제 개발이 필요할 경우 사용량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농약업계는 또 최근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달 중에 작물잔류분야의 회수율 제출목록 검토 후 결과에 대한 농약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