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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비상’…충주·제천서 연이어 발생

충주·제천 34농가 확진…의심농가 13곳 정밀검사
농진청 “발생 과수원 주변 정밀조사…소득 강화”


충북 충주와 제천 지역의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달 25일 충북 충주지역의 사과 과수원 31곳과 제천 3곳 등 모두 3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처럼 사과주산지인 충북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과수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 과수원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으로부터 약 2km 이내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위험구역에 속한다. 또한 34건 확진 농가 외에도 충주 13곳의 사과 과수원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달 25일 현재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지역 45농가 2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진청은 올해 발생 경향이 예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에 대한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에 준해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조기예찰 및 신속방제 등 긴급조치를 통해 조기차단에 나서고 있다.


농진청은 예찰강화를 위해 발생된 과수원 주변 100m 인근 과수원에 대해서는 9월까지 주 1회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반경 2km 이내는 주기적으로 집중 예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작업도구를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가 예찰 강화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
이른바 ‘과수구제역’, ‘과수에이즈’ 등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이다. 병은 걸리면 과수나무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한다.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재배농가들의 자가 예찰 강화와 방역수칙 준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월부터 5월 초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도 높고, 과수 꽃이 핀 뒤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과원 곳곳에 잠복한 과수화상병원균의 활동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첫 발생 이후 지난해 경기남·북부와 강원, 충남·북으로 확대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잎과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어지며 말라죽는데 뚜렷한 약재나 치료방법이 없다.


2015~2019년까지 과수화상병 첫 발생시기가 배 5월 8~16일, 사과 5월 11~29일로 나타나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화기 이후 사전 약제방제 실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시·군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신고된 지역에 대한 발현과 궤양 발생여부 확인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원 출입과 작업시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주1회 이상 자가 예찰을 강화하는 과원 단위 방역과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 가지치기 등 농작업 이후 잔재물은 땅에 묻거나 분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매년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은 방역과 예찰, 농가단위의 철저한 소독을 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차단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3년 동안 과수나무를 심을 수 없어 정부도 국가검역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미 발생했던 지역에서 발생률이 5% 미만이면 가지와 인접나무만 제거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실비보상금과 매몰 비용도 실비 보상으로 변경됐다.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만 충주와 제천, 음성지역 145곳의 과수원 88.9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270억 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