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사료제조업 규제 개선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
사료 내 잔류농약과 축산물 잔류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는 지난해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 방안과 사료제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해 10.24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추가 5, 제외 3)으로 확대한다.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 설정된 42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해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상시관리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잔류농약 검사 시간 및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잔류농약은 Codex 지정 관리대상 3성분(마이클로부타닐, 아바멕틴, 페나리몰)이며, 관리대상 제외는 국내외 검출 이력 없고 축산물수입식품 검사대상이 아닌 12성분(글루포시네이트, 비터타놀, 사플루페나실, 아이소피라잠, 에스펜발러레이트, 에테폰,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옥사밀, 클로르메쾃, 파목사돈, 펜프로피모프, 프로파자이트)이다.


또한 상시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잔류농약은 국내 검출 이력이 있거나 수확 후 사용 농약으로 잔류 가능성 높은 5성분(말라티온, 사이프로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트리사이클라졸, 피페로닐부톡사이드)이다.


상시관리대상 제외는 Codex 관리 미대상이며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고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닌 3성분(2,4-D, 패러쾃, 에틸렌디브로마이드)이다.


또한 사료검사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료 검정의뢰 성분(5개 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해 사료의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으로 현행 경결함중결함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평가 체계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형태로 점수화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