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한농이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했다. 팜한농은 농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팜한농 작물보호사업부는 기존 10개 지역영업팀에 소속돼 있던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담당 직원들의 소속을 마케팅팀으로 변경했다. 마케팅팀의 기술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고객 접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영업기획팀과 영업지원팀은 영업지원팀으로 통합해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플랜트 헬스케어(Plant Healthcare)팀을 신설해 생물학적 방제(Bio Control), 식물 활성제(Bio Stimulant) 등의 제품 개발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제품개발팀의 등록파트는 연구개발(R&D)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물보호연구센터 산하로 이동해 등록팀으로 신설됐다. <주요 인사> ▲작물보호사업부 영업지원팀장 최원재 부장 ▲작물보호사업부 마케팅팀장 김동건 부장 ▲작물보호사업부 Plant Healthcare팀장 이창열 부장 ▲작물보호사업부 등록팀장 구희경 부장
농협은 올해 계통농기계 구매방식을 기존 최저가입찰에서 예정가격 내 들어오는 농기계업체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협 자재부는 어제(1월 11일) 4개 종합형농기계업체 담당자와 가진 농기계사업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알렸다. 농협은 올해 구매수량을 1000대로 하고 소형트랙터(49hp이하), 중형(50~69hp), 중대형(70~100hp) 그룹별로 입찰하며, 규격별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가격과 순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기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1순위와 2순위에게 6대4 비율로 물량을 몰아줬던 방식과는 다르다. 특히 어제 회의에서 자재부 담당자는 1차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내에 들어오지 못한 업체도 배제하지 않고 다시 가격입찰 기회를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회 입찰을 하더라도 4개 업체 모두를 농기계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안이다. 낙찰물량은 낙찰순위에 따른 배점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으며 정확한 배점은 입찰설명회에서 공지하기로 했다. 농협의 이번 방침은 그간 농기계은행사업 최저가입찰에 쏟아졌던 관련분야의 따가운 시선과 개선 요구에 따른 결정이며 농민의 농기계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
새해 ‘새로움’에 우리 농산업을 담는다. 항상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꿈틀대는 ‘새로움’은 곧 ‘시작’과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어서다. 언제나 그랬다. 지난 한해도 우리 농산업은 되뇔 수 없을 만큼 켜켜이 쌓인 난제들을 헤집으며 그때마다 해답을 구해야 했다. 그래서다. ‘소곡’ 강창용 박사가 세밑 칼럼을 통해 제안했던 우리 농산업의 ‘5대 혁신과제’에 새삼 무게를 싣는 이유다. 요약하면 △농기자재에 대한 농업부처(관련 조직 포함)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농기자재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변혁 수용과 대응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농기자재 기업의 주도적 발전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 간의 조화 △축소 내지 정체의 내수 시장 대체를 위한 사활을 건 해외 시장개척 △혁신적·자발적 기술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행 등의 다섯 가지가 우리 농산업의 ‘비전’이다. 굳이 덧붙여 본다. <영농자재신문>의 새로운 1년을 향한 실천과제이자 자기혁신을 위한 ‘되새김’의 의미에서다. 올 한해에도 “역시 볼만한 신문”이라는 5800여 정기구독자들의 꾸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테마기획과 이슈분석을 실천과제로 삼는다. 농산업 전문가들의 뉴프런티어 정신, 기존의 사고를
<직책 변경> ▲ 윤대섭 명예회장▲ 윤재동 회장
▲ 함경훈 재정관리본부 부사장▲ 정창국생산본부 전무이사▲ 황수목 개발본부 상무이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사발령 (2017년 1월 1일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은 역량이 결집된 성과지향적 조직 구현을 위해 2017년 1월 1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팀장급> ◦회원지원팀장 장길수(공공전시팀) ◦수출‧전시팀장 이언하(운영기획팀) ◦품질인증팀장 이시민(인증표준팀) ◦기획연구팀장 최낙우(통상지원팀) <차장급> ◦품질인증팀 남규철(통상지원팀) ◦기획연구팀 안상화(정책지원팀) <과장급> ◦정책지원팀 조한진(인증표준팀)
<단장> ▲차성희▲허정구
농촌진흥청 인사발령 (2017.1.1.일자) ▲허건량 차장 ▲황규석 연구정책국장 ▲김상남 농촌지원국장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상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홍광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방혜선 대변인 ▲최범석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경선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고병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장 ▲김미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생물팀장 ▲선준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오형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최종태 청장비서관 ▲박경숙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김봉환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정준용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인우충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이상계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장 ▲정찬식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오관석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백인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장 ▲ 이명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서효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화훼과장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장 ▲이근석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한국비료협회는 국내 비료생산 등 비료산업의 전반적 현황 등을 정리한 ‘2016 비료연감’을 11월 28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비료연감은 비료협회 6개 회원사(남해화학㈜, ㈜조비, ㈜카프로,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의 비료 생산 및 출하실적, 국내 비료산업 개황, 국내·외 비료 통계, 관련 법령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료연감은 관련 부처·기관, 학계, 업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이나 관련 산업, 연구활동 등에 정확한 정보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료연감이 필요한 일반 수요자는 한국비료협회 홈페이지(www.fert-kfia.or.kr)의 ‘비료연감 구매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전자책(PDF 파일, 3만원)이나 책자(7만원)로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따르면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시 정부지정 원가조사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5개 기종에서 로우더와 로타베이터가 제외됐다. 기존 원가조사 보고서 확대 방침이 시행 범위 축소로 반전됐다. 이에 따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2017. 1. 1기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 신청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개 기종에 대해서만 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가격거품 제거와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월 4일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우더, 로타베이터 등 5개 기종에 대해 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왔다. 지난 4월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 때만 해도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 전 기종에 대해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7월 1일 시행시 5개 기종에만 한정하고 타 기종은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시기를 늦췄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기존 확대 방침을 접고 반대로 시행 범위를 축소해 로우더와 로타베이터를 원가
농촌진흥청은 ‘시설 원예작물 뿌리혹선충 종합관리기술’ 등 6종의 신간을 발간했다. 「시설 원예작물 뿌리혹선충 종합관리기술」 농촌진흥청은 시설 원예작물 주산지에서 뿌리혹선충의 피해를 절감하고 원예작물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 원예작물 뿌리혹선충 종합관리기술’ 책자를 발간했다. 국내 주요 시설 원예작물 연작지에서 생산량 감소에 가장 영향이 큰 병해충이 뿌리혹선충이다. 우리나라 시설재배지의 약 54%가 뿌리혹선충에 감염돼 있으며, 이들 선충이 원예작물 생산량을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뿌리혹선충의 기존 방제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종합해 최적의 모델을 설정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뿌리혹선충 종류, 피해현황, 기존 관리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관리기술과 부록으로 뿌리혹선충 관리기술별 특징 및 적용방법 등을 수록했다. 뿌리혹선충 종류 및 피해현황에서는 주로 피해를 주는 4종류의 뿌리혹선충에 대해 설명하고, 뿌리혹선충이 작물에 주는 피해와 작목별 피해 현황을 담았다. 기존 관리방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태양열 소독, 합성 살선충제 등 최근까지 뿌리혹선충의 관리기술 종류와 농가
최근 국세청이 종자업체의 해외채종에 대해 농업소득이 아닌 도매활동의 일부로 판단해 면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종자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도 해외 위탁채종이 종자업체의 정상적인 업무라는 공식 의견을 냈음에도 국세청이 소급 과세 방침을 굽히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농우바이오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1년에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 37억4447만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고지를 받았다. 농우바이오는 심지어 2011~2015년 5년 동안 면제받은 법인세 총 200억여원을 내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농우바이오는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 해석 이견에서 발생한 추징금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불복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위탁채종은 작물재배업…당연히 면세 대상” 업계ㆍ농민단체, ‘종자 및 묘목도매업’ 분류한 특허청 오류 한국종자협회(회장 이종우)도 이번 세금 징수의 부당성과 세금 징수가 국내 종자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귀농·귀촌 종합계획(’17~’21)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대책] 우선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의 사항은 국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16.6.7)한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최근의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농식품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규제병해충: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 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 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정부안은 11건(원안 통과 4, 수정안 7)이고 의원안이 14건(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l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등을 도입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l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했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원산지 표시 법률을 어긴 5년 내 재범자는 현행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