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진의 촉] 농약시험연구기관의 평가제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농약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진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기관간 시험능력 수준이 다르고, 수준향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농진청에서는 올해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8분야 56항목)을 신설해서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한 다음, 그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와 보통, 3등급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점검주기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우수 기관의 경우 농진청장의 상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문되는 것은 농약에 대한 각종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농약시험연구기관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경우 도입취지에서 밝힌 성과가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 농약에 대한 각종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소정의 약효와 약해 시험, 평가가 보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다.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 차등평가제를 한다는데, 그 사후관리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점검주기를 장기로 하면서 시험능력이 떨어지는 시험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맥락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