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타’ 상표권 공방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바스타=바이엘’로 통했던 15년여의 등식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황당함과 더불어 ‘새한농의 바스타’가 된 뒤의 농약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약업계 초유의 사태인데다 상표권 향배와 맞물린 지난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터라 ‘바스타 상표권’ 논란은 갈수록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게다. 논란의 일차적 동기(動機)는 ‘상표권이 만료된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바이엘에 있다. 글로벌 원제사 관계자들은 “바이엘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상표권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들 의아해 한다. 그 틈을 타 (주)새한농이 바스타 상표를 출원·공고할 수 있었고, ‘상표법’에 근거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새한농의 위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새한농이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당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바이엘은 십수년 동안 ‘바스타’ 상표를 앞세워 단일품목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왔다.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어 보였다. 그런 바이엘의 바스타를,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문제 삼아 새한농이 상표권을 가져가려는 것은 ‘법’을 떠나 ‘도의(도리)
‘글리포세이트’가 새삼 화두다. 수입 GMO작물의 글리포세이트 성분 검출과 맞물려 글리포세이트 제품(근사미)의 국내 사용규제 여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연하면, “국내에 수입하는 밀 등의 GMO작물에서 다량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고 “글리포세이트는 WT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차제에 우리나라도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농작물 잔류’와 ‘제품 사용규제’ 문제는 자칫 같은 듯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GMO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작물이(시험재배용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내 농산물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잔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수입하는 GMO작물의 잔류허용기준치 강화가 해결책이지, 이를 혼돈해 비농경지 위주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제품의 국내 사용량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WTO에 의해 “글리포세이트는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용량을 규제하는 상황이지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농약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진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기관간 시험능력 수준이 다르고, 수준향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농진청에서는 올해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8분야 56항목)을 신설해서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한 다음, 그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와 보통, 3등급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점검주기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우수 기관의 경우 농진청장의 상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문되는 것은 농약에 대한 각종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농약시험연구기관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경우 도입취지에서 밝힌 성과가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 농약에 대한 각종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소정의 약효와 약해 시험, 평가가 보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다.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 차등평가제를 한다는데, 그 사후관리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점검주기를 장기로 하면서 시험능력이 떨어지는 시험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맥락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