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농업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작물보호제 유통인으로 다가가야죠.” 올해 신원택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중앙회장은 PLS 홍보·교육 등에 힘을 쏟으며 유통질서 확립, 회원들의 권익보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개선 등에 협회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매진했다. 신 중앙회장은 PLS와 협회 발전의 연결을 도모하는 노력과 내년 주요계획을 풀어놓았다. 2019년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작물보호제의 사용과 유통이 농업·농촌을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농약사용의 중대함이 강조되면서 신원택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중앙회장은 누구보다 치열한 한 해를 보냈다. “우선 협회 회원들이 무리없이 PLS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PLS 시행이 우리 농약유통인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16년 중앙회장 당선 때부터 신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둬왔다. 그런데 PLS는 반대로 농약유통인을 옥죄는 제도가 되는 건 아닌지… 현장에서 만난 회원들의 원망 섞인 하소연도 들어야 했다. 신 회장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가장 존중되는 시대에 걸맞게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경시변화 시험 방법과 물리성 검사 방법 등 이화학 검사 방법을 개선해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를 최초 1회 분석 후 54±2℃ 항온기에 2주 간격으로 집어넣어 6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4±2℃에서 2주일 시험한 성적을 약효 보증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가열안정성시험으로 대체해 왔다. 약효 보증 기간이 3년이면 54±2℃ 항온기에서 시료를 보관 후 2주 간격으로 3번(6주차) 해당 시료를 꺼내 분석한 뒤 총 4회 분석한 성적(투입 전 분석 포함)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이에 4회에서 2회로 분석 횟수가 줄면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었다. 또한, 유제와 액제 농약의 저온안정성 시험 방법도 주성분과 물리성 항목 검사에서 물리성 항목만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검사 대상은 분산성 액제와 직접 살포 액제, 미탁제 등 저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제형으로 확대해 겨울철에 농약을 취급할 때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리성 검사에서는 대립제의 박리율·세립제의 입자 수·온도 조건 완화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의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검역요령(안)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정의를 별표 15에 대상을 명기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별표 15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했다. 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보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규제병해충의 부착 및 금지품의 혼입이
본격적인 딸기 수확기를 앞두고 병해충 방제에 더욱 철저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다. 응애는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자칫 방제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피해가 심할 경우 과실에 거미줄을 형성해 딸기 품질을 떨어뜨리고 수확량도 크게 줄어든다. 팜한농의 ‘지존 액상수화제’<사진>는 응애의 전 생육단계에 작용해 지속적으로 응애 발생을 억제하며, 수확 2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우수하다. 응애에만 선택적으로 약효를 발휘하고 꿀벌 등 유용곤충과 칠레이리응애, 애꽃노린재 등 천적에는 안전해, 꿀벌에 민감한 딸기 재배농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지존’은 딸기뿐만 아니라 오이, 수박, 멜론, 토마토, 고추, 참외, 감귤 등 20개 작물, 20개 응애에 등록된 응애 전문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농협케미컬이 기존 마케팅총괄본부를 마케팅본부와 영업본부로 개편하고 동·서부영업부를 폐지, 동·서부영업팀은 영업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농협케미컬은 지난 12일 기존 3본부를 4본부로 늘리고 2부를 폐지해 ‘2실 4본부 1연구소 2공장 19팀 14지사 4센터’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을 냈다.(기존 2실 3본부 2부 1연구소 2공장 19팀 14지사 4센터) 이에 따라 마케팅팀 및 기술지원센터는 마케팅본부로 편제됐으며 영업팀 및 영업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영업본부로 들어갔다. 이와 함께 연구소에 신사업팀이 신설됐다. 개편된 마케팅본부는 마케팅팀은 마케팅 전략수립, 마케팅활동 및 평가관리, 기업 및 언론홍보 관리, 고객만족활동 및 민원관리 등 고유업무에 기존 동·서부영업팀 업무였던 고객지원활동 및 센터관리 업무가 더해졌다. 마케팅본부로 들어온 기술지원센터는 기술보급 지원 업무를 지속한다. 영업본부의 영업팀은 마케팅팀 기존업무 중 영업정책관리와 농협원제사업, 부실채권관리와 지사관리를 전개하고, 영업지사는 농협/시판 영업을 지속한다. 인사발령(11. 12일자) 정용민 마케팅본부장 천병권 영업본부장 정동윤 기획팀장 신해식 마케팅팀장 직무대리
SG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동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를 통해 SG한국삼공(주)의 새로운 농업용 드론사업과 2019년 출시예정인 신제품 등을 선보여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9년 출시예정인 ‘프로파몬’ 유제는 ‘피, 올방개, 올챙이고랭이’를 동시 방제할 수 있는 수도용 후기경엽처리 제초제이며, ‘발리펜’ 액상수화제는 ‘명작’ 액상수화제의 뒤를 이어 노균병약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으로 부스를 방문한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SG-10’은 SG한국삼공이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한 10ℓ급 농업용 드론으로 기체 1대에 살포 어플리케이션만 바꾸면 ET제, 액상, 입제 3가지 제형이 모두 살포가 가능한 제품으로 많은 농업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SG한국삼공 관계자는 “‘SG-10’은 작물보호제 전문기업인 한국삼공의 차별화된 기술로 개발했으며, 살포 어플리케이션 3종은 현재 특허출원중에 있다”며 살포성능의 극대화와 내구성을 갖추면서도 합리적 가격경쟁력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빠르게 대처해 나갈
㈜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를 통해 농산업토탈솔루션기업으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사진> 이번 KIEMSTA에 대형 독립부스를 설치한 경농은 작물별로 맞춤형 토탈솔루션을 제시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과수재배 농업인에게는 농약과 비료, 친환경자재, 수확후관리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했으며, 시설재배 농업인에게는 종자부터 비료, 농약, 친환경자재, 관수자재, 수정벌 및 곤충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농 부스를 방문한 토마토 시설재배 농업인은 “경농 홍보부스 안에서 종자부터 농약, 관수자재까지 모든 고민을 상담받았다”며 “앞으로도 영농활동에 어떤 고민이 발생하면 먼저 경농을 찾아 자문을 받겠다”는 만족해 했다. 또한, 경농이 올 가을 처음 시판한 원예나방·총채벌레전문약 ‘캡틴’이 주목받았다. 강원 춘천에서 방문한 시설재배 농업인은 “그동안 저항성 나방과 총채벌레에 걱정이 많았는데 확실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 걱정을 덜었다”며 “약제 살포후 30분부터 벌레들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다음날에 벌레들이 바닥에 모두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정태 경농
농진청은 가을 국화 재배 시 11월까지 다발하는 밤나방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밤나방류 애벌레는 국화의 새 줄기나 꽃봉오리에 피해를 입혀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꽃이 아예 피지 않거나 출하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특히 애벌레가 꽃봉오리 안으로 들어가면 약제를 뿌려도 방제가 잘 되지 않으므로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밤나방류는 일단 유입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 출입구와 측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유입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밤나방류 어른벌레는 빛이나 성페로몬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등 포집기, 페로몬트랩을 달아 예찰 방제할 수 있다. 이때 유인등을 시설 안에 설치하면 포집기 주변에 나방이 몰려 집중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밤나방류 애벌레는 국화의 새로운 줄기에 가해 흔적이나 배설물 등을 남기므로 수시로 관찰하고 발견 즉시 잡아내야 한다. 이밖에 국화의 주요 해충인 진딧물류, 응애류, 총채벌레류의 경우에도 애벌레가 발생한 초기에 적절한 방제 약제를 선택해 5∼7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주는 것이 좋다. 이들 해충은 시설하우스 주변의 잡초에 살다가 온도가 높은 시설 안으로 들어오므로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제1회 필기시험이 12월 22일 실시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사고, 재해, 건강이상 문제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농업 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거의 2배 가량 높다. 또한 농업 분야는 작업 환경 여건상 다른 산업 재해와 달리 위험요인이 많아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 과목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과목이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http://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 책자는 △농작업안전보건 개요 △농작업 사고 예방 및 농기자재 사용 안전 △농작업 위험 요인 및 직업성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농약관리법’ 2017.10.31개정)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가재정책팀장은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7.10.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2018년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PLS 시행(2019.1월)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해 직권등록 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민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되어 후작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파종해 2019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해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하여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 토마토 재배 시 많이 발생하는 담배가루이에 대한 예방을 당부했다. 담배가루이는 토마토 전체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잎 뒷면에 알을 낳는다. 약충과 성충은 과실과 잎의 즙을 빨아먹어 배설물을 분비하며 그을음을 남겨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담배가루이를 조기에 방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늘어난 담배가루이가 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옮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토마토 과실이 자라지 않고 심하게 쪼그라들며, 잎 가장자리가 황색으로 변하면서 위로 말려 오그라든다. 담배가루이는 번식이 빠르므로 발생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작물에서 30㎝ 정도 높이에 황색끈끈이트랩을 3m 간격으로 설치하면 발생 여부를 미리 살필 수 있다. 발생이 확인되면 약제를 사용해 방제하는데, 연속으로 같은 성분의 약제를 뿌리면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담배가루이의 알과 번데기는 방제 효과가 낮으므로 가루이가 사는 잎 뒷면에 7∼10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골고루 약제를 뿌릴 것을 권장했다.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농진청 농사로(www.nongsaro.go.kr) 웹사이트 ‘농자재-농약-농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 시행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다. 농진청은 우선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실적은 일본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이다. 올해는 대만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9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협의 중이다.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반영돼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한다. 이 지침에는 일본 파프리카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고시돼 있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 한해 PLS 제도는 한마디로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PLS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T/F팀 구성과 캠페인, 관련 교육과 세미나, 홍보를 전개했다. 한편 농업인단체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PLS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PLS는 고시된 대로 새해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PLS에 대한 현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뜨거운감자도 PLS였다. “농업인 인지도 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흠 의원)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하다”, “48종의 외래해충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종은 등록된 농약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박완주 의원) “약효약해시험과 잔류농약시험을 거쳐야 하는 직권등록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을 앞두고 시설재배지 병해충 관리를 위한 사전 방제법을 소개했다. 시설하우스는 생육 관리를 위해 겨울에도 실내온도를 15℃ 전후로 유지해 병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특히 시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은 외부기온이 평균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주변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 시설로 들어와 겨우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로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및 노균병과 진딧물,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 작은뿌리파리 등이 발생하는데 크기가 작아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 농진청은 겨울철 시설재배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은 포자가 많아 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기 쉬워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작물 아주심기 전에는 균형시비와 통풍시설 설치 등 환경관리를 해준다. 병원균이 시설하우스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 내부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시설 내부가 저온다습해지지 않도록 환기와 난방을 통해 온‧습도 조절을 한다. 아주심기 후에는 주기적으로 포장을 관찰해 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병든 부위를 즉시 없애 병원균 밀도를 줄인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