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IAA) 등 천연 성분(함량) 입증되면 고시 개정 검토”
최근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 원료 물질인 해조류 추출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IAA(Auxin, Indole Acetic Acid)’ 등의 규제(행정처분)로 인해 친환경농자재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농자재신문》은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옥신(IAA)’,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렐린(Gibberelin)’, ‘6BA’ 등 천연성분 검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상 간담회를 마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좌장) 박학순 선임기자 = 현행 「비료공정규격」에는 IAA 등의 천연물질이 ‘농약 성분’으로 분류되어 잔류허용기준 설정치도 없이 검출 한계 0.05ppm 초과 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4종 복합비료와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IAA 등의 천연성분 관리 규정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김용환 대표 = IAA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식물이나 토양 등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촌진흥청 고시」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