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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비료 원료 원산지표시, 산업계·소비자 부담 예상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752) 입법영향분석
비료 정보에 대한 농가 실제 수요 고려해 적절한 보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제21대 국회 발의, 의안번호 2125752)의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는 비료의 종류와 명칭, 실중량, 보증성분량, 생산(수입)연월일,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수입품일 경우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원료명 및 투입비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번 법률안에 의해 비료생산업자 등이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을 때의 입법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토양 안전성 등 환경 수준의 향상 가능성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비료는 제도 실현이 어려우며, 산업계와 사회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어느 정도는 그 비용이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료 정보에 대한 농가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축수산 부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들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배출·수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들 비료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구축이나 모니터링·점검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판 제작비 등 용기·포장의 원료 원산지 표시에 따른 비료제조업체의 비용 발생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영농 필수자재로서 비료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비료 구입 시 효과와 성분함량, 가격 등을 주로 고려하는 농가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비료 원료의 원산지표시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