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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스마트농업 혁신할 ‘민간주체 육성’ 급선무

② 스마트농업 이끌 농업인·기업·컨설턴트
농업인 스마트 역량(skills) 제고 프로젝트
청년 단기임대 스마트팜 2027년 15개소
스마트농업 전문기업 육성위해 ‘선택과 집중’
수출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KIEMSTA, 스마트 장비‧서비스 전시 확대
‘스마트농업관리사’ 도입 전문컨설턴트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 따르면, 농업 혁신성장을 가져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주체 육성이 가장 큰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을 위해서는 그 주체이자 인적자본인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skills) 제고 프로젝트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진단이다. 


지금까지는 농가의 필요성보다 주변 추천으로 스마트농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과잉투자로 인한 비용부담, 역량 부족으로 장비·서비스 활용도가 낮고 추가적인 장비·서비스 구입 연결도 원활치 않았다.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 프로젝트는 품목별 주요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 안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 수요, 업계의 기술·서비스 수준·유형 등을 고려해 실용성에 기반한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모듈식 과정은 기본·심화 과정과 함께 선도농가 실습, 최신기술 실습, 국외 전문가 초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신규 창업농과 전문가(스마트농업 선도농, 농업 마이스터) 간 연계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1:1 멘토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농이 많은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는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국립식품농업연구소(NIFA)의 중소농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가 있다. 소규모 와인농가에 웹 기반 공간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시연·실증·교육 활동 등을 통해 소농 적합 스마트농업 도구를 개발·보급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농업인 역량 제고와 함께 ‘기업 주도·농업인 참여’ 형태의 현장 실증 프로그램의 확충도 관건이다.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한 스마트농업 기술·장비 실증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대상 범위와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실증 프로그램을 거쳐 검증된 기술·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보급사업에 포함시켜 확산시킨다. 


청년육성은 스마트 민간 주체 육성의 핵심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까지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4개소)를 활용해 스마트농업 기초이론·재배기술, 농장경영실습, 특화품목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입문-교육형실습-경영형실습 등을 연 200명, 20개월에 걸쳐 교육·실습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단기임대를 하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2027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에 따라 2027년 이후 임대팜 면적은 64ha, 3년의 임대기간 고려시 연간 총 126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기존 농업인 대상 주민 참여형 임대팜도 혁신밸리(상주, 고흥)에 조성한데 이어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은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해 장기임대를 한다는 것이며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검토해 올해 사업모델 마련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간척지 조성 여건, 관련 규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각 100ha 규모의 2개소 조성을 검토한다.


유휴농지 매입·생산기반 정비 후 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장기임대·매도하는 방안 등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은 다각도를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창농인을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자부담 규모 축소(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95% 이내 대출), 상환기간 확대(5년거치 10년상환→25년상환) 및 상환 유예(경영위기시 최대 3년 유예) 등을 통해 금융부담도 경감한다.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주체 육성에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육성의 비중도 크다. 현장에서는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컨설턴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기업 성장 지원, 체계적인 컨설턴트 육성·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국내검증과 시장형성 등 국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조 개선을 위해 스마트농업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농업 정책사업을 관주도(지자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노지스마트, 임대팜 사업 등의 기획·집행을 시공사 중심에서 스마트농업 전문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편해 디지털 장비·서비스 적용과 발전이 이뤄지도록 한다. 


스마트농업 장비·시설 등 지원 시 품질·효과성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장비에 국가표준(온실 22종, 축산19종) 적용과 검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사업 시에도 국가표준 적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연구개발 지원방식도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 보유 기업 간 협력이 촉진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선정 평가 전에 선행기술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선도·유망기술 보유 기업들의 공동기술실증, 사업화 등 협력을 유도한다. 


20여년의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박람회(KIEMSTA)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장비·서비스 박람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KIEMSTA 2022에서는 스마트온실 ICT기자재 76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했다. 향후 KIEMSTA에서 스마트농업 장비·서비스 전시와 시연을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 벤처 지원은 특히 취약 부분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방안으로 모아졌다. ①데이터 수집(IoT, 센서 등)-②의사결정 지원 툴(Analytics 등)-③정밀 제어·조정(AI, 정밀제어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②, ③ 부분에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투자 및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IR지원, 크라우드펀딩, 로드쇼 등도 개최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기업별 수출사업을 밀착지원·홍보하고 기업의 국외 진출을 장려한다. 정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지원단’을 운영해 기업 수출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국가별 시장분석을 통해 중동 등 수출유망국을 발굴해 시범온실 구축·전시(2021~2023. 3개소)를 활성화 한다. 
국내 스마트농업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스마트팜 ODA의 사업영역과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존 시설원예에서 축산 분야까지 아우르고 대상국도 우즈벡 등 신규 CIS국가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농업 전문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직원역량 강화에 힘을 보탠다. 농업에 빅데이터분석·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융합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 운영과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농산업체 재직자 대상 작물 생육·환경 기술 이해 및 ICT 기자재 활용 능력 제고 교육도 확대(2022년 연간 100명→2023년 200명) 할 예정이다. 

 

현장문제 해결 지식 제공하는 전문 컨설턴트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는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활용을 확대하는 농업인’,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 공급 기업’과 함께 ‘현장 문제 해결용 지식·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포함된다.

 
이에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컨설턴트 핵심역량(skills)을 정의하고,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핵심역량은 공통역량(농산업 지식), 컨설팅역량(방법론, 문제해결 등), ICT역량(기자재, 데이터 등)이다.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2023년)축산→(2024년)시설원예, 과수, 노지 순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컨설턴트 분야(스마트팜 장비, 데이터 분석, 데이터기반 생산·경영 등), 수준(주니어-시니어-마스터)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전문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매년 150명의 신규 컨설턴트를 양성해 인재풀 운영을 확대(2022년 약 200명→2023년 250명)해 나간다. 


교육 이수와 견습과정(선임 컨설턴트와 함께 컨설팅 수행)을 거친 컨설턴트는 인재풀에 등록하고, ICT융복합 컨설팅사업에 등록컨설턴트 참여를 의무화 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 컨설턴트로 활용하는 것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적인 교육·기술보급·컨설팅 등이 가능한 공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스마트농업육성법(2023년 상반기 제정 추진)에 관련 자격 근거(제15조)를 마련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농가 컨설팅 지원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시 스마트농업관리사를 우선 활용토록 한다. 또 스마트농업 기술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기적으로 최신 기술·지식을 축적하도록 교육이수 법제화를 도입하고 취업 시 최신 기술·지식 보유 관리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