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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회수 조치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천연 향신료 ‘마자오분’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초과, 소비기한 2027.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인 천연향신료 ‘마자오분’에 대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초과 검출되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