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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분뇨 신산업 지원 위해 제도 개선

부처 칸막이 허물고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올해 7월까지 개정
관리대장 실제 살포 날 작성하도록 개선
수집·운반업 기술인력 2명이상→1명이상
처리업은 현행 3명이상→2명이상 개정
액비 이용처 시설원예 등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현행 기술인력 2명이상이 1명이상으로, 처리업은 현행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