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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다성분(463성분) 분석법 개선

김홍경 농관원 주무관, 시험연구기관 간 오차 발생 감소 방안
한친농, ‘2024년 유기농업자재·비료 발전방향 세미나’ 성료
부산물비료와 일부 보통비료에서 무기질비료 관리까지 다양화
향후 비료·농약·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업무와 연계 통합 관리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지난달 20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Ⅲ에서 ‘2024년 유기농업자재·비료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친농 회원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의 친환경 농업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김홍경 주무관의 ‘2024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 강의와 이현정 주무관의 ‘2024년 비료품질관리’ 강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5차 친환경농업 정책에 따라 현 5.2%(2022년)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는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유치원 외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선택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와 비료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관원은 올해 농업정보자재과를 새롭게 출범했으며 향후 비료, 농약,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업무를 연계·협력하여 유기적인 농자재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현정 주무관은 이날 2024년 비료품질관리 물량은 700건(생산단계 330건, 유통단계 400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료 채취 후 비료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 주성분, 유해성분, 공정규격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생산·수입업 여부와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훼손 및 효과 오인표시 등이 없는지 보증표시를 관리하고, 가격표시도 점검한다. 이 주무관은 “부산물비료와 일부 보통 비료 중심에서 올해부터 무기질비료도 검사하는 등 관리 비종을 다양화, 비료 품질관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홍경 주무관은 “올해 다성분 동시분석 463성분에 대한 분석법 개선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다성분분석법 정립을 공고(1.25)했다”고 밝혔다. 463성분 이외 성분 모니터링도 상시화 해 보조물질의 영향을 최소화, 시험오차 발생을 감소한다. ‘칼탑’ 단성분검사 확대와 식약처 분석 463성분을 제외한 511성분에 대한 모니터링(위탁사업), 463성분 이외에 농산물 잔류 가능성이 있는 성분 검출을 위한 다성분 기기분석법을 오는 3월까지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 주무관은 “기기분석법 정립 이후 유예기간을 통한 자체 품질관리 이후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농업자재 고시 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원료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 및 시료 보관 등이 필요하다. 원료조성이 같아도 제품 형태가 다르면 다른 상표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기농업자재의 원료 공급처 변경 조건 완화로 유기농업자재 위탁생산이 허용된다.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물질 분석성적서 인정이 확대(제품 또는 원료)된다. 


또한,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검사결과 판정을 추가했다.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간소화 및 수거된 시료의 보관 주체 변경, 규칙에서 위임한 조치 명령의 공표 방법 추가 및 공표 기간 추가, 꿀벌 독성평가 결과에 따른 표시문자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친농 회원사는 “같은 시료에 대해 시험기관의 분석치가 다르게 나와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잦다”며 “기계, 기술능력, 분석시간, 방법에 따라 분석치가 다르게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공정분석법’을 만들어 검사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회원사의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