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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유기질비료지원, 국민건강과 토양오염·냄새 등 정부 개입해야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2023년 임직원·고문단 워크숍 개최
‘조합의 정체성과 중장기계획’ 주제로 현안과 향후 문제점 짚어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사장 박홍채)은 지난달 21~22일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임직원·고문단 워크숍을 ‘조합의 정체성과 중장기 계획’을 주제로 개최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2016년 11월 가축분을 주원료로 가축분퇴비를 생산하는 8개 업체가 가축분을 이용한 양질의 축분퇴비 생산을 통해 경축순환농업 촉진, 토양의 지력 증진, 농업의 생산력 증진과 환경보호, 나아가 생산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기여를 주된 목표로 조직했으며 현재 6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협동조합이다.

 

박홍채 이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인한 향후 시장과 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를 염려했다. 유기질비료지원 보조사업은 2022년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되고, 5년간(2022~2026) 시군구에 행정안전부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27년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지방 정책화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가축분 유기질 비료(퇴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열악한 시군구의 재정으로 정책사업화가 불투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비료화 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토양・냄새 오염 등을 유발시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비료관리법 개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으로 법・고시・지침이 분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료공정규격 등 제도관리 기관, 현장에서 비료의 품질관리 기관, 일선의 행정관리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 지원사업의 세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방이양 후 총괄부서가 없어져 시군구의 입맛에 맞춰 지원제도가 변경되면서 지역 내, 인접 시・군 간에도 불평등한 거래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바이오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 사안으로 인정하더라도 미세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을 고려해,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이 허용되고 2년도 되지 않아 정풍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불법 원료 및 불량비료가 유통되면서 신뢰를 잃은 바 있다”고 말했다.

 

“가축분퇴비는 가축분을 절대적 주원료로 해야 한다”

이어 “최근 비료공정규격 개정안에서 소비자가 기피한다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남은음식물로 개정하려고 했다”며 “그만큼 소비자인 농업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퇴비의 원료에 관심이 많으니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료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용 원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가축분퇴비’라는 용어는 가축분을 절대적인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됐다. 가축분과 음식물류 이용 퇴비를 구분하고, 캡사이신 검사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미표기하고 사용하는 생산업체들을 걸러내 농업인도 농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본질적으로 축산과 연계된 바이오자원의 순환적 사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사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따라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됐다. 현재 이 사업에서는 가축분퇴비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악취 제거가 중요하며, ‘가축분뇨 이용촉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심점으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