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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업용 면세유’ 세제감면 일몰기한 연장 전망

당정협의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농업인 세제 지원 필요”

올해 말로 예정된 ‘농업용 면세유’의 세제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의견일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농업용 면세유와 관련,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어업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농업용 면세유) 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약 141만6000리터로, 감면세액은 612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세제 감면 기한을 정해놓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은 이러한 농업용 면세유의 세제 감면 기한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