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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기존 5개월→최대 8개월 연장

농식품부,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농식품부는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 이번에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달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역시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