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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2023년도 농약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 성료

농진청, 지난달 15~16일 과학원 대강당 다채움홀서 개최
농약 등록 및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약 800여명 참석 성황

농약 등록·시험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수행 능력 향상 및 등록시험·평가방법 교육으로 시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2023년도 농약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이 성료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 다채움홀에서 농약업계 및 시험수탁기관, 대학의 등록 및 시험· 연구담당자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행사를 개최하고 분야별 시험 및 보고서 작성 요령을 비롯, 개정된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기준, 품목 등록시험 절차 및 방법의 철저 준수로 혼선 방지를 당부했다.

 


양일에 걸쳐 이루어진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등록시험 및 보고서작성 요령(인축·생태·작물·환경잔류)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록시험 및 보고서작성 요령(이화학 원제·이화학 품목) △등록시험 및 보고서작성 요령(살균·살충·제초제 및 생장조정제)등이며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등록 및 평가담당자가 각각 발표했다.

 
나영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몇 차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없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4년 만에 대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시험연구기관들의 전문가 역할이 여간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등록신청 시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만큼 시험기준과 방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올바른 안전성 평가는 물론 사소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대면교육(21-22년 비대면)으로서 교육 참여 신청자가 무려 800여명에 이를 만큼 관심이 고조된 행사인 관계로 농촌진흥청은 제반 안전사고를 우려해 각 기관별 참석자를 양분,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