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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농식품부, 등유 리터당 최대 130원 수준
지급 신청은 새해 1월중 농협 통해 개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7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설하우스 난방비 비중이 높은 원예농가(법인 포함) 5만여 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리터당 901원하던 면세 등유 가격은 구랍 19일 기준 1329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 난방비용 역시 2020년 10a당 322만4000원에서 2022년에는 586만7000원으로 82% 급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12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서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법인)는 새해 1월 중에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