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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에 우려 표명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직후
기자브리핑 “쌀산업 발전과 농업·농촌에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랍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져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농해수위 더민주 의원들의 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실제 이번 수확기 대책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줬다”며 “그 예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한 직후 산지쌀값은 가장 큰 증가 폭인 16.7% 상승하며 반등했으며, 현재 18만600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따라서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 말미에 “이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