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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 1년 더 유예

상환연장 희망 농업인은 해당 농·축협은행 방문해 신청
원금상환일로부터 1년간…거치기간 대출금은 해당 안돼

2023년 중에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9일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에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