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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 새 법률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 “연임제 도입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 선출 회장부터 적용”
김승남 의원 등이 중복발의한 ‘셀프연임제’ 법안소위 통과 이후 더욱 관심 집중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시도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또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을 시작으로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이만희(국민의힘, 영천·청도) 의원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단 4개월 만에 사실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허용과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복발의했다.


당시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안전성을 해쳐 농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경영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을 강화해 농협발전과 더불어 농업인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4명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중복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1년여 남짓 수면 밑에 잠복해 있는 듯하다가 최근 두어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와 농업계를 극명한 찬반양론의 대립구도 속으로 몰아 넣었다.


급기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승남 의원)는 지난달 9일 논란의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농업계의 치열한 찬반 논쟁과 숱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에서 논의가 시작된지 한 달여 만에 농협중앙회의 의도대로 법안이 처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가 몇몇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앞세워 개정하려는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농협중앙회에 우호적인 일선조합들의 전폭적인지지 속에서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질주하고 있다.


이런 와중이라서 윤준병 의원이 새로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안’은 농업계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의 발의안은 한마디로 ‘현재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다.


더구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통과한 기존의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법안’은 조합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안전성 강화 필요성 등을 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다수의 농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합경영의 연속성’과 관련해 일부 농업계 관계자들은 “너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농협중앙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려면 중앙회장의 연임보다 부문별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몇몇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한 이유는 연임제 시절 중앙회장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비리행위가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농민들의 삶과 훨씬 밀접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조차도 못하는 이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앞장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농협법 개악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전 순천대 교수(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09년 농협중앙회장직이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바뀔 당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농협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나부터 단임제에 나서는 등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재도입하는 이유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앞세우지만 명분이 약하다“”며 “농업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태어난 농협이 조합원의 자율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협개혁’ 이 수반돼야 하고, 개혁 항목마다 객관적 협동조합 토론을 통한 농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