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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무소속 포함해 야당 의원 전원 찬성
여당 의원 투표 거부하며 전원 퇴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우려’ 표명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구랍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하게 됐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조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계류되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직회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펼쳐졌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양곡법 직회부는) 국회법 절차에 의거한 것이고 직회부를 하더라도 30일간의 (여야 지도부 간)협의 과정이 있다”며 “우려를 반영해 예외 조항을 넣자고 여러 차례 제안해도 오히려 여당이 요지부동이었다”고 양곡관리법 의결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어 “(여당이)의무격리를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 여야 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직회부 표결은)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양수(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야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 날치기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직회부 표결을 놓고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소병훈 위원장은 “직회부를 하더라도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 직회부 소식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