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약 유통인들과 농약제조회사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 약해 사고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매년 약해는 늘 있어왔다. 규모가 적던 크던 지역별로 사고가 터져왔고 유통인들과 제조회사들은 민원해결과 보상 등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약해 사고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약해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농약에 문제가 있어 약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상의 주의점이나 환경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농업인에게 철저히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방책일 수 밖에 없다. 본지는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자재부 농약팀의 도움을 받아 약해 최소화 방법, 약해로 오인되는 상황 등에 대해 짚어 본다.
먼저 농약에 의한 민원 발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인근 토양 또는 지하수로부터 유입에 다른 피해(솔솔 입제, 반벨 액제) ★ 잔류 문제 |
약해라는 것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련의 사건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농약으로 인해 작물에 해가 되는 경우 또는 효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특히 약해는 생리장애와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판별해야 한다. 하지만 생리장애와 약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농약 살포에 의해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생리장애로 인해 농약의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다. 농약을 3~4가지씩 혼용하거나 타사 제품간 혼용에 대해서는 약해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약해는 약제의 고유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조회사측에 요청해 숙지한다면 약해와 생리장애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알아둬야 할 점은 농약에 의한 약해가 항상 수량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약해의 증상과 피해량과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해석이 어렵다.
작물의 생리장애와 약해를 구별하기 전 생리장애와 병해충 피해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리장애는 밭 전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이나 충해는 일부 한쪽에서 발병해 점차 번져가는 형태가 많다.
★ 생리장애는 보통 잎의 앞과 뒷면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해는 한쪽 면에서만 발생하여 뒷면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 |
이 같은 상황을 잘 살펴 병해충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 후 생리장애를 의심해 보고 기상상황 등과 혼용 관계를 살펴 최종판단하도록 한다.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은 약해 분야는 제초제 피해이다. 제초제 약해 민원이 발생하면 다음을 체크해야 한다.
★ 벼 생육 이상 발생 증상 진단 방법으로 체크한다. |
약해로 의심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 약해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선 논물을 갈아댄다. |
농자재와 관련된 민원이 생긴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은 쉽지가 않고 피해금액도 산정이 어렵다. 특히 농업인들도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감정에 치우쳐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협상창구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농가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시간을 내야 하는데다 의견조율 과정에서 뒷말이 따르는 탓에 서로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 피해금액을 계산할 때도 합리적이기 보다는 주먹구구로 협상을 진행하고 문서 등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약해 민원 발생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한다.
★ 진짜 농약의 약해인가? |
이 순서로 확인을 하고 약해 증상이 경미한 경우 기술 지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한다. 경미한 약해의 경우 최종 농산물 생산 수량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경미한 약해는 오히려 약효가 그만큼 좋아서 해가 나는 것이라고 반기는 농업인들도 있다.
약해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센터 및 생산업체 등 전문가와 협의해 풀어나가도록 한다.
★ 농민, 농협, 기술센터 등 전문가가 포함된 대책위원회 구성 |
피해금액을 확정할 때는 피해농가의 수확물을 농협 등에서 수매해 이전 수년 동안의 판매금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표본 농가를 선정해야 한다. 피해가 심한 곳, 중간 정도인 곳, 피해가 비교적 적은 농가 등을 10곳 정도 조사한다.
확정된 피해금액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농진청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금액을 농업인과 제조업체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약해와 관련된 민원처리 국가 기관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약해 원인 분석을 위한 잔류농약의 종류와 잔류량 분석에 의한 약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특정 약제에 대한 약해 사례를 좀 더 살펴 본다.
먼저 제형이 유제인 제품, 타로닐, 델란 등은 사과의 유과기에 살포할 경우 갑작스런 기온 상승 등으로 동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품종에 따라서도 동록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방제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약효 미흡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과 둥근무늬낙엽병의 경우 주 감염시기는 5월 중순~6월 하순이다. 포자비산 최성기인 것이다.
하지만 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9월 상순~10월 상순으로 잠복기가 90~120일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병 발생 초기에 약제를 살포하면 약효가 전혀 없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주 감염시기인 5~7월에 전용약제를 살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탄저병 방제와 동시에 진행하면 일을 줄일 수 있다.
간혹 벼 못자리에서 고사 증상이 발생해 상토 불량, 종자 발아불량, 농약 약해 등이 의심받기도 한다. 이 경우 다양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나 농약의 약해 분야만 놓고 본다면 밭 제초제가 주변에서 유입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글라신 계통의 약제를 논둑에 살포한 후 바로 모판을 논둑에 내려 놓고 이앙을 실시해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판 옆 논둑에 밭 제초제를 살포해 이것이 논문에 흘러들어간 이후 이앙해 약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다.
제초제 헥사지논(솔솔)이 포함된 관개수를 못자리가 설치된 논에 관개하면 생육이 진전되다가 벼 3엽기 이후 엽록소 파괴 및 고사에 이를 수 있다. 또 제초제(알라, 크로마죤 등)가 처리된 토양을 못자리용 상토로 사용해 약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중기제초제로 가장 인기가 높은 벤조비사이클론은 SU계 저항성 잡초에 효과가 탁월하다. 하지만 찰벼의 경우 벤조비에 약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직접살포용 액상수화제 타입은 논에 살포할 때 원액이 벼에 직접 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해를 입을 수 있다. 벤조비의 약해 증상은 하얗게 탈색되는 것이다.
하지만 벤조비 약해의 경우 대부분 벼 생육에는 큰 지장을 미치지 않아 수확량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초기 이앙 시기에는 급작스러운 저온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모판에서 이앙될 때 벼 뿌리가 손상되는 점, 이앙기가 논흙에 벼 심는 구멍을 뚫을 때 생긴 빈틈(싯구열)에 약제가 몰릴 수 있는 점 등 벼가 몸살을 앓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때문에 이앙 시기는 매우 민감해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약 처방 및 판매 시에는 다음을 꼭 지키도록 노력한다.
★ 기준량 사용과 중복살포를 하지 말라고 꼭 권유 |
대부분의 약해가 제품의 주의사항에 표기돼 있기 때문에 설명서만 잘 읽고 이에 따르기만 해도 약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농약 판매시 주의사항을 한 번씩 농업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부정, 불량 및 미등록 농약의 제조, 판매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사용 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추천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 농약 등을 사용한 농업인 등 농약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미등록 농약을 제조, 수입, 진열, 판매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재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영농철을 맞아 일선 지역 농협 자재 취급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약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각 제조회사들의 월별 중점 품목을 대상으로 약해 증상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약해 민원을 예방하고 농업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