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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가축분뇨 활용 제도개혁에 힘 모은다

농식품부-환경부, 제도개선 킥오프회의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이행 지원
국가 가축분뇨 관리계획 법정화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해당 첫 회의(Kick-off)를 이달 26일에 개최했다. 


이번 TF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공동팀장)을 포함해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합리화 추진의 필요성도 밝혔다. 퇴액비화 여건 악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해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 재정비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일괄적인 액비화시설 설치기준을 여건에 맞게 차등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선 농가 및 대행업체가 액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살포 규제 합리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합리화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신·증설 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관리계획을 내실화 했다. 

 


시·군·구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권고도 제시했다.


무단살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액비살포 전과정을 데이터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 시스템 간 연계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환경부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농식품부의 AgriX, 농진청의 흙토람, 지자체의 새올시스템 등을 연계하자는 것이다.


또한 퇴·액비화 등 기존 자원화 방식에서 에너지화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와 관련 법령 제정 추진도 제시했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상기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TF를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