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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내년 56만여 농업인 새롭게 공익직불금 수령

농지여건 완화 ‘공익직불법 개정안’ 이달 27일 국회 통과
농식품부, 농가소득 보전 기대…관리체계 개선·점검 강화

내년부터 최대 56만여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달 27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56만여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 9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 규모, 소요 예산 등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과 함께 토지,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 구축 등 새롭게 진입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17만4000ha, 농업인 56만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약 3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 관리체계 개선,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