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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접 발급·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