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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 강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6월 16일부터 시행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는 6월 16일부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22.6.16)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021.6.15.)됨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본체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됐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