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2020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추진과제를 구성했다.
이들 추진과제를 통해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조4000억원인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2020년 77% 확대한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2015년 7만5000ha에서 2020년 13만3000ha로 78%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ㆍ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1.5% 이상 감축해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농자재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허용물질(90종)의 전면 안전성 재검증을 실시한다. 허용물질 일몰제를 올해 도입해 5년 단위로 환경ㆍ인체 위해성 등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가 필요시에 개최되는데 연간 15~20종의 허용물질 검증을 통해 현행 허용물질 90종을 전면 재검증하는 형태로 변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용물질 전문가심의회가 연 2회 정기적ㆍ의무적으로 개최된다. 또 농관원과 농진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도 통합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관련 기사 5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체계는 현재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 돼 있는데 2017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해 일원화한다.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등급제도 올해 도입하고 규모화ㆍ전문화를 위한 관리제도도 재정비해 나간다.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해 무농약인증 전환기간(1년) 제한 등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화하되, 인증 농식품의 사후 관리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기존 소비지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홈쇼핑)ㆍ직거래ㆍ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과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농식품 판매장은 현재 5228개소에서 6916개소까지 32% 증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도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교육ㆍ조사연구ㆍ판로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4차 계획을 통한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총 6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입규모를 평균 3.7%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4차 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이 한ㆍ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고품질ㆍ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서 향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