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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 6년만에 ‘농업계 숙원’ 국회 통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한우·홍삼 업계 기대감 상승

내년 설 명절부터 정례적으로 2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설과 추석 명절에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제8조 제3항) 가운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인상 방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명절기간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11월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적용기간을 협의했다. 다만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용기간을 조금 좁게 해서 운영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추후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조정할 여지를 남겨 놨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허용 한도를 정한 것이지만, 기업이나 일반인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축산물 판매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줄곧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상향을 호소해 왔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일시 상향한 결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10만∼20만원 선물세트 매출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선물가액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국내 한우·홍삼 부문 등의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가공 업체가 명절 선물세트 구성 등에 국산 우수 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명절기간 한우 공급 및 수요가 2% 늘고 생산단계에서 563억원, 소매단계에서 108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정안 통과 즉시 성명을 내고 “명절 대목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선물가액 상향을 계속 요구해온 만큼 법 개정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유통업체도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최승재, 윤창현,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모든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