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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사업 개편…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사업대상,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운영실적 법인으로 확대
퇴·액비화→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개편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지역주민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지원비율(현행)1년차 50%, 2년차 50%→(변경)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또한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에 대해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사업대상자(현행)농업관련 실적 법인→(변경)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운영실적 법인]

 

이와 함께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처리방식(현행)퇴비 및 액비→(변경)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폐열공급시설 등 추가]

 

또 대규모 양돈농가(7000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현행)70톤 이상→(변경)농장의 경우 50톤 이상]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PT·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존 공동자원화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이번 개편이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요구 증가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