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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 저온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 최대 123만원 지원

농식품부, 1월 한파·4월 이상저온 등 재해복구비 997억원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 997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난달 12일까지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과수 갈변꽃눈 고사, 밭작물 잎줄기 고사, 마늘쪽 2차분화(벌마늘) 등 피해 농가는 59314농가, 피해 면적은 34547로 집계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확정했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농약대 또는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를 지원한다. 농약대의 경우 1당 사과·배 등 과수류는 249만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원, 인삼은 370만원이며, 대파대는 마늘 1038만원, 양파 571만원, 배추 586만원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원된다.


기존에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1772개 농가(328억원)에는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를 추진한다. 또 별도의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3643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72억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이외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우 차입한 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해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할 예정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에는 별도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과··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8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외 작물은 수확기에 최종 피해를 산정해 보험금이 지급(마늘 7·자두 8·유자 복숭아 11월 등)된다.


농식품부는 또 연이은 재해로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개화기 극심한 저온 피해로 연중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면적이 줄어 추석 성수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사과와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는 많고 평년보다는 적은 각 475000, 185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늘은 마늘쪽 2차 분화로 인한 피해면적(400)이 올해 재배면적(23528)1.7% 수준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평년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5% 감소한 313000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평년을 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취하고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