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 등 지난해 축산 관련 종사자교육 미 이수자를 위한 추가 교육이 이달 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교육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만큼, 아직 수료하지 못한 2020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 이수자 교육은 온라인(모바일)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서면교육은 IT취약계층인 고령 축산농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재와 문제지를 수령하고 학습 후 평가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모바일)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다. 서면교육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