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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2021년 진화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사과·배·단감·떫은감…3월5일까지 판매
가입 대상 67품목…재배시기별로 운영
자부담비율 따라 보험료 38~60% 지원
농식품부, 현장목소리 수렴해 보험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업용 시설(작물 22종 포함)의 경우 211, 콩·고추 45, 46, 복숭아 11월 등이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오는 3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히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과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기존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 종료전 손해율 0%(적과종료 전 보험금 수령이력 없는 농가)’에서 올해부터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 종료전 손해율 100%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으로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 2%p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또한 올해 과수4종 착과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운영할 계획에 따라 올해 과수4종 보험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율 변동(과수4종 기준)>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

국비지원율(%)

기존

40

40

50

60

-

21

38

40

50

60

60(신설)